中전역 '우한 폐렴' 오염지…발열·기침 하나라도 확인시 격리(종합)

기사등록 2020/01/26 18:29:50

최종수정 2020/01/26 23:16:37

추가 검역 인원 200명 지원받아 배치

2월5일 전후 새 확진검사법 도입키로

[서울=뉴시스]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0대 한국인 남성이 국내에서 세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20일 일시 귀국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0대 한국인 남성이 국내에서 세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20일 일시 귀국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외에 중국 전역이 28일부터 검역대상으로 지정된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의사환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중국 전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사례정의도 바뀐다.

기존에는 우한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이 있으면 의사환자,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었다.
[세종=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사례 정의 변경 전후 비교. 2020.01.26. (표=질병관리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사례 정의 변경 전후 비교. 2020.01.26. (표=질병관리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28일부터는 의사환자로 분류하는 방문지 범위를 우한시에서 후베이성으로 확대하고 폐렴 증상이 없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사환자로 분류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기존 우한시에서 중국을 다녀온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인력충원과 교육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정 본부장은 "사례정의나 기준은 질병의 유행양상에 따라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변경해 나갈 예정"이라며 "2월5일 전후로 새로운 확진검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첫 번째 확진환자는 현재 폐렴 소견이 나타나 치료 중이며 두 번째 확진자는 안정적 상태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두 환자로부터 접촉자는 총 120명이며 이 중 11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해제됐다.

세 번째 확진자는 현재 경기도 소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중이며,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 20일 귀국 이후 23~24일 이틀간 지역사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본 측은 접촉자 규모와 활동을 한 지역 등을 파악 중에 있다.

정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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