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자기 손으로 하늘 가릴 수 있다 믿는 듯"
"秋, 윤석열엔 '내 명 거역했다'더니…즉각 파면해야"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원내대변인은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해 이미 잘 알고 있어서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서울고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게 보고한 시간은 하극상 관련 보도가 이미 나간 뒤인 밤늦은 시간이었다"며 "아마도 이 지검장은 자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하극상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윤 총장에게는 본인이 호출했음에도 30분 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명을 거역했다'고 난리더니만, 이번 하극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것도 언급하며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문 대통령의 후배사랑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것만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 지검장의 최근 행보가 선배의 넘치는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한 것들도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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