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세번째 확진자, 입국시 증상없었던 가장 최악 케이스…6일간 '감시 공백'

기사등록 2020/01/26 11:59:09

최종수정 2020/01/26 12:05:20

국내 세번째 '우한 폐렴' 환자 20일 입국시 증상無

증상 심해지자 25일에 신고→26일 오전 확진 판정

이동경로 따라 접촉자 수↑…"최대한 늘려 잡아야"

슈퍼전파자 가능성 배제 못해…질본 오후 브리핑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중국발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0.01.23.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중국발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0.0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입국 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검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한국인 남성이 세번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판명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내과 전문가들은 우선 방역당국이 세번째 환자와의 접촉자 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고 적극적인 능동감시에 나서는 한편,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시 등에서 거주하다가 설 연휴를 맞아 귀국한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오전 54세 한국인 남성을 국내 세번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가 앞선 두명의 환자와 다른 점은 입국 당시엔 관련 증상이 없어 별다른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20일 일시 귀국했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열이 나고(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인 22일이었으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한 건 간헐적 기침과 가래 증상이 발생한 25일이었다. 입국 이후 방역당국 신고까지 5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19일 일본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입국 즉시 곧바로 격리 조치된 첫번째 환자(35세 중국인 여성)나, 바로 격리되진 않았으나 22일 입국 당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한 두번째 환자(55세 한국인 남성)와 달리 신고 때까지 최대 6일까지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밀접 접촉자는 같은 항공편 승객이나 공항 관계자뿐 아니라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해당 환자의 이동 경로 등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그간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검역 과정에선 발생하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는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를 우려해왔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건 밀접 접촉자에 대한 '능동감시' 강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증상이 시작되면서 바로 신고하셨지만 증상이 감지되지 않은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됐는지 특정하기 쉽지 않다"며 "우선 밀접 접촉자를 최대한 넓게 간주해서 자가 격리 상태에서 지역 보건소가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자처럼 검역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엄 교수는 "중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체류하며 사업을 하시다가 설 연휴에 입국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며 "입국 시 열이 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후베이성이나 우한시 지역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이나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하고 의심되는 즉시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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