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채용 의혹 1심서 무죄…법원 "혐의 증명안돼"(종합)

기사등록 2020/01/17 12:00:29

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선고

재판부 "특혜 인정…지시는 증명 안돼"

"서유열 법인카드 결제 2009년이 맞아"

김성태 "검찰, 항소 이유 못 찾을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이석채가 김성태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성태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근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재경영실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에서 여러 특혜를 받은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가 김 의원의 지시나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 의원 딸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서 전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식사 계산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저녁식사를 한 시점이 2009년 5월께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이때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정규직 전환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KT에서 서유열에게 발급해 준 법인카드가 2009년 5월14일 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서유열도 앞서 말한 식사에서 단 한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유열은 본인이 당시 직접 식사대금을 결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 식사는 2009년 5월14일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김 의원 딸에 관해 있었다는 대화, 이석채의 채용지시에 대한 서유열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고 이후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면서 "그런만큼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항소 이유를 못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이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심사하고는 별개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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