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원 공문 착오"…인권위, 접수 공문 반송

기사등록 2020/01/14 18:55:23

어떤 착오 있었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안 밝혀

[서울=뉴시스]지난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청원글. 2019.12.13.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지난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청원글. 2019.12.13.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청원 관련 공문이 착오로 인해 송부됐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렸다. 이에 인권위는 접수한 공문을 하루만에 반송 조치했다.

인권위는 14일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도, 인권위도 정확히 공문 송부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와 인권위 사이에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한 공문을 반송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국민청원 서면 답변에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조사대상)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누구든 관련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청원 내용을 정리해 공문으로 보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단순히 국민청원 내용을 정리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된 공문을 인권위로 송부했을 뿐, 공식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인권위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인권위법 30조)는 점을 근거로 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권위에 맡겼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실제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을 접수하고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었다.

한편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한 달 이내 22만 6434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와대는 답변 시점(청원 만료 후 30일 이내)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13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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