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장관 나체사진 합성 현수막' 선거법 위반 결론

기사등록 2020/01/14 18:11:31

최종수정 2020/01/14 18:18:56

공직선거법 7조 1항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 해하는 행위 금지'

옥외광고물법 위반도 '선거운동 정의' 벗어나…행정조치 검토 중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광주 지역 총선 예비후보가 게시했던 '장관·자치단체장 합성 여성 나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예비후보 무소속 A씨가 공직선거법 7조(정당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A씨가 자신의 선거사무실 입주 건물 외벽에 게시한 대형 현수막 내용을 검토하고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의견 청취를 한 뒤이 같이 판단했다.

시 선관위는 A씨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이 선거법 7조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문구와 게시 사진이 옥외 선거홍보물로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해석이다.

시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58조(선거운동의 정의)도 저촉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되, 다른 법률에서 금하거나 제한한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가 해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지난 12일 강제 철거한 점이 고려됐다.

다만 예비후보 A씨가 위반한 선거법 조항은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A씨에 대해 문서를 통한 경고 또는 선거법 준수 촉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조치 수준은 서구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예비후보 A씨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5층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 2개를 걸었다.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바로 옆에 걸린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칙규정이 없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통해 엄중 경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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