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심 징역 10월…확정땐 선거 5년간 못나가(종합2보)

기사등록 2020/01/14 17:11: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 벌금 90만원

뇌물 혐의는 무죄…검찰은 징역 8년 구형

법원 "의원, 청렴 저버려 죄 가볍지 않아"

"다만 적극범행 아냐…초범인 점 등 감안"

원유철 "13개 혐의 중 3개 유죄"…항소 뜻

공직선거법, '금고 이상형' 피선거권 없어

"징역 확정되면 집행 종료한 때부터 5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0.01.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14일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반환절차를 거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오랜기간 성실히 활동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게는 정치자금법상 뇌물 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전 보좌관 권씨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원 의원은 법정을 나와 '선고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저에 대해 (검찰이) 13가지(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렇게 많이 기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중 대부분 무죄, 일부 3가지가 유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죄된 부분에서도 재판장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은 범위 내인 90만원(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유죄 확정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0.01.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법원 관계자는 "적용 법조와 상관 없이 형 자체가 금고 이상(징역 10개월)이므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면서도 "(법정구속과 관련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조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2호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그 형이 실효된다. 이에 따라 이번 원 의원에 대한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된다면, 원 의원에게는 징역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없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다.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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