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고 친구 구해오라고 시킨 30대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0/01/14 11:53:30

법원 "피고인 죄질 매우 불량, 사회 격리 필요"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친구들까지 소개받으려고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8월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B양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또래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 오도록 하는 등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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