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약관 뿐 아니라 상품설명서도 개선돼야"

기사등록 2019/12/15 12:00:00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소비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약관 개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개선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시각화 된 약관 요약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표·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약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분량도 방대해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각화 된 약관 요약서 제도는 개선 방안 중 하나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처럼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개선 작업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계약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성격상 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분량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관의 서두 부분과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설명서를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백 연구위원은 "상품설명서 등에서 단순히 중요한 약관 조항을 발췌해 다시 기재하는 것이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지 않는다"며 "분량을 줄여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 핵심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품설명서 기재사항 등을 규율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 연구위원은 "상품설명서를 보험계약의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품설명서 기재사항 등을 규율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품설명서 외에도 보험안내자료에는 상품요약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이 포함돼 있다. 상품설명서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 등을 반영한 대표 안내자료로 통상 25페이지 안팎으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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