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자 CCO→CEO로 격상

기사등록 2019/12/15 12:00:00

모범규준 토대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체계와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서 금융사 CEO가 맡도록 변경해 협의회 위상을 높인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를 위해 올해 평가부터 금융사에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종합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도 강화된다.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한다. 또 원활한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CCO의 선임기준을 구체화해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했다. CCO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는 10조원, 저축은행 등은 5조원 이상으로 하고 민원건수는 과거 3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겸직할 수 있게 허용했다.

CCO 권한도 강화한다. 상품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 CCO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내용도 사전에 심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금융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보험금청구권 등 권리 사용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관련 업무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원하는 경우,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실태평가 우수' 인증을 부여한다. 금감원 평가대상이 아닌 '자율평가 대상회사'는 희망 시 금감원 평가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실태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는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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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자 CCO→CEO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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