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원의 시간…'정경심 사모펀드' 이번주 첫 재판

기사등록 2019/12/15 07:00:00

19일 추가기소 사건 첫 준비기일

정경심 측, 사모펀드 입장 밝힌다

'표창장 위조'는 마지막 준비기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추가기소 사건이 이번주 시작돼 정 교수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딸 표창장 위조 사건도 진행돼 준비기일이 종결될 전망이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딸 조모씨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 등 14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됐다.

애초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에서 먼저 확인하려 했지만,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 기록은 사모펀드 관련만 책 27권 분량이고, 입시비리 관련도 책 25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오후부터 허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기소한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 준비기일도 진행 못 하면 어쩌나"고 질책했다. 검찰이 협조하고 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석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재판부는 추가기소 사건 관련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혀 정 교수 측이 첫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내용이 방대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와 사문서위조 부분만 먼저 진행하고 남은 부분은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먼저 진행하는 두 혐의 중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행사됐다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는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에게 이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주대에 대한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부분은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공주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주대 윤리위는 '정 교수 딸의 인턴십 활동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는 주범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주범 기소 여부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상황이지만 추가 범죄가 일부 있어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혐의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날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기 전 오전 10시에는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변경하려는 공소사실 간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두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자 재판부는 "저희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찰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해봤나"고 목소리를 높이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며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공소장 변경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기존 기소를 공소 취하하고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상급심에서 재판단을 받겠다며 취하하지 않고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6일 오전 10시에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