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합친다…특활비·국정농단 재판 병합

기사등록 2019/12/10 16:07:12

대법 "국정원장은 회계직원" 28일 파기환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형사1부에 먼저 배당

1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병합, 형사6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병합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기존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으로 재배당한 후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 병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2개의 파기환송심은 모두 형사6부가 맡아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또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재판과 병합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후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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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합친다…특활비·국정농단 재판 병합

기사등록 2019/12/10 16:07: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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