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판 뒤엎은 지인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 징역 18년

기사등록 2019/12/10 11:53:35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고스톱을 치다가 판을 엎고 나간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스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식을 잃은 사람의 머리와 얼굴, 목, 가슴 등을 구둣발로 전력으로 차거나 내리 찍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이 가능함에도 처음 공격을 받아 쓰러져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약 10분간 폭행한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중간에 동행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찍게 하는 과정에서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죽을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점심 때 일행과 식사비 내기 고스톱을 치던 중 판을 엎고 욕설을 하며 나간 B(66)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B씨가 흉기를 들고 나와 자신을 폭행하자 구둣발로 10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