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안
지난달 29일 법사위 통과 이후 12일 만에
민식 군 부모, 본회의장 방청석서 지켜봐
"법안으로 아이들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길"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이 묶인 지 12일 만이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던졌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던 고(故) 김민식 군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기쁨과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민식 군 아버지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국회와 의원들을 쫓아다녀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과실이 포함됐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민식 군 부모는 끝으로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뒤인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 통과 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많은 아픔과 논쟁, 갈등이 있었지만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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