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경찰에 신고해?" 집에 불지른 60대 가장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12/03 11:50:15

법원 "죄질 나쁘지만, 인적 피해 없는 점 등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 가족이 생활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 가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2000년 11월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불법체류하면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18년간의 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들어와 아내와 딸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생활했지만, 가족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술만 마시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욕설을 하고 갖은 행패를 부렸다. 아내와 딸은 A씨를 피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거주하고 있던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 불을 질렀다. 불은 주거지 내부를 모두 태우고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남겼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뤄져 있어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날 뻔한 큰 불이었다. 그는 가족을 찾아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홀로 외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귀국했음에도 가족과 갈등이 심화하면서 생긴 사건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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