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경찰에 신고했제?" 아파트 통장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기사등록 2019/12/03 11:25:06


[울산=뉴시스] = [email protected]유재형 기자 =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실형까지 살고 나온 60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통장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등)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통장인 B씨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폭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술에 취해 동네가 마음에 안든다며 다른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주취폭력을 일삼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5차례, 집행유예 4차례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