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에 취약한 우리 벽화들…독자 보존 원칙 만든다

기사등록 2019/11/21 16:06:34

[서울=뉴시스]'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보존처리 기준–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청회.(사진=문화재청 제공) 2019.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보존처리 기준–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청회.(사진=문화재청 제공) 2019.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외부환경에 취약한 우리나라 벽화들을 보존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2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보존처리 기준–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에 그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보·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가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 총 12건 104점에 불과하고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채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부각이 덜된 편이다.

특히 건조물과 공동운명체인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노후,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외부 비바람에 의해 퇴색되는 등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던 벽화문화재는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표준시방서와 품셈 기준이 없어 보존처리 예정가격 산정이 어려운데다 보존처리 결과물의 품질도 미흡하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수립한 '벽화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보존원칙'이 있지만 이는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 해당돼 판벽화, 첩부벽화처럼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 벽화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이를 감안해 문화재청은 국내 벽화문화재 보존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존관리 원칙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벽화문화재의 가치와 보존현황을 점검한 이후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추진해왔다.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의 주요 공정과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 기준 마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안)'과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등을 설명하고 보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문화재 수리행정의 기준으로 삼아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로써 그동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던 벽화문화재가 더 온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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