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고' 최대현 아나운서,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기사등록 2019/11/21 14:23:42

'강성'·'친회사적' 등 직원들 등급 분류해

작년 5월 해고 이후 보수매체 앵커 활동

[서울=뉴시스] MBC는 지난해 5월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를 해고했다. 2018.05.18. (사진=MBC 제공)
[서울=뉴시스] MBC는 지난해 5월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를 해고했다. 2018.05.18. (사진=MBC 제공)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아나운서가 해고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날 최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해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MBC에서 해고됐다.

그는 MBC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등으로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최 아나운서는 지난 8월 변론기일에 출석해 "나는 아나운서국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생계를 위해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후 나를 향한 인신공격이 시작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나는 왕따의 피해자였지만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아나운서는 MBC에서 해고된 이후 보수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앵커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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