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티켓 판매는 예술요원 봉사서 제외…BTS 논란은 일단락"

기사등록 2019/11/21 12:18:35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더 파이널(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9.10.29.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더 파이널(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9.10.29.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대체복무 제도개선을 통해 예술요원 제도도 다소 개편된다.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편입인정대회를 일부 폐지·축소하고 병역기간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등과 맞물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대중문화 분야의 경우 예술요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21일 문체부가 발표한 예술요원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예술요원의 병역 대체복무 제도는 국민여론, 제도의 효과, 타 대체복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발레리노 김기민 등이 예술요원 복무 뒤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례 등이 많이 있는 만큼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편입인정대회를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기존 편입인정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는 폐지하고 3개 대회는 축소하는 등 10개 대회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술요원의 경우 연 편입인원의 17%가 감축된다.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던 의무 봉사활동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무기간인 34개월 간 544시간 동안 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명칭을 '공익복무'로 변경키로 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또 이전에는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인정되던 봉사활동 시간을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이동시간 등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명확히 교육, 연주 같은 실제 봉사활동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표를 파는 것도 다 시간에 넣고 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교육, 연주 등 실제 봉사활동만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복무계획을 승인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복무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검증도 강화한다.

이 밖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BTS의 사례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중문화의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예술요원 복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문화 분야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정부가 이번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긴 했지만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정부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김 실장은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이번 대책이 병역특례 감축만 논의하는 내용이었던 만큼 방어적인 논의였다"며 "대중문화 추가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찬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도 "여론을 검토하긴 했지만 향후에도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병력특례 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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