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올해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 못한다(종합)

기사등록 2019/11/21 10:48:28

특별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시행 전 통과해도 홍보·계도 최소 3개월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

법 개정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적용할 것

【서울=뉴시스】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19.03.05.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19.03.05.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대책이다.

문제는 가장 핵심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은 이번 시즌제에서 시행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시즌제 기간 동안 서울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서 공동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47만대다. 이 가운데 경유차가 244만대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저공해조치 차와 생계형 차를 제외하면 45만대 정도가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시는 법 개정 후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16일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12월10일)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정례회 회기(12월20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법이 12월 시행 전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홍보·계도기간이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는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시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이 적용되기는 힘들다.

시는 일단 미세먼지 시즌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의 경우 예정대로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반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즌제 기간 중 서울전역 운행제한의 경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안내·홍보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공동시행을 위해 국무조정실·환경부 협조 아래 인천·경기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1.18.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인천·경기가 협의 중인 안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첫해엔 수도권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등은 단속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시즌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운행제한이 전면 확대된다. 시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조기폐차 등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저공해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5등급차 운행제한의 경우 12월부터 시행되기 어렵고 시행 첫해 이행률 등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t)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저감효과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안은 녹색교통진흥구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즌제 기간 동안 5등급 상시운행제안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12월부터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빠른 법 개정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해만 막대해진다. 국회가 민생에 귀를 기울이고 답해야 한다"며 "차량운행제안은 일부 기간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 인천과 함께 해야 미세먼지 대책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12월이 되면 그야말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의 스트레스와 고통, 재난의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며 "여야가 이 시즌을 그대로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세먼지는 당파적인 이해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안이다. (관련법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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