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신정법·금소법, 법안소위 심사대 오른다

기사등록 2019/11/21 06:00:00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1년째 표류 중인 신용정보법(신정법)이 21일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또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 제정안도 심사에 돌입, 금융권의 이목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를 포함해 총 125건을 논의한다. 이중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신정법과 금소법은 모두 회의 초반에 집중 배치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낸 만큼, 이번에는 별다른 이견없이 심사대를 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에 멈춰있는 상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핀테크 등 관련 업계는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며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채용이 멈춰 서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 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5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다양한 파생상품을 비롯해 복잡·다양화된 금융상품이 등장한 가운데,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손해액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전·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일각에서는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 측에 지우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전 법안소위에서도 이들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전보다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소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5일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금소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연내 통과를 기대한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것이 핵심으로,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의 반대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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