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목포시장 "손혜원에 준 자료…비밀 아니었다"(종합)

기사등록 2019/11/18 21:54:56

전 목포시장 "공청회와 동일…일반적 자료"

"비밀자료, 대외비 아냐…알려야 투자·협조"

변호인 측 "보고회 내용 보도된 기사 나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면 보안성 없어"

검사 측 "목포시 제출 자료는 보다 상세해"

"해당 보도와 손 의원 측에 전달 자료 달라"

당시 직원 "언론 나올 정도면 보안은 아냐"

"다만 당시 근무 안해…공모 내용과 달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법정에서 목포시로부터 전달된 자료의 보안성을 둔 공방이 18일 벌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에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으로 부터 증인심문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2017년 5월18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건네받을 당시 동석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은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같은 달 12일 열린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 자료라고 생각했다. 협조 자료라고 (생각)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비밀자료,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그 지역에 투자도 되고 협조도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인터넷상에 보도된 자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본다"며 "목포 발전 전략의 하나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보다 앞선 5월12일 손 의원과의 자리에서 도시재생 관련 브리핑을 한 이유를 묻자 "당시 (손 의원 조카 부동산 구입시점이) 지난 3~4월이라고 알고 있었다. 쓰러져 가는 지역에 건물을 사줘서 고맙다는 마음도 솔직히 가졌었다"며 "(3월 열린 용역 보고회, 주민공청회) 자료는 비밀 자료가 아니라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은 "(30여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비밀 관련 지식이 있고, 그런 자리에 있었다"며 "비교적 비밀(보안)에 대해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6. [email protected]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시장에 앞서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와 팀장, 과장, 도시발달 사업단장 등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뤄졌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 A씨에게 "2017년 3월29일 목포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용역 보고회를 했다"며 "기한을 3월 말부터 4월1일로 한정해서 '도시재생 목포시 선창권'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당시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자료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손 의원이 2017년 5월18일에 받은 자료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이미 보안·비밀성이 없어진 것"이라며 "사업계획까지 확보해 올렸는데 보안자료(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렇게 언론까지 나올 정도의 오픈된 자료는 더이상 보안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는 내가 근무하기 전이지만 해당 자료는 전략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전략계획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지자체 수립을 위해 공개 결정이 되면 고시하고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이 중간에 저희(도시재생과)가 뉴딜 (사업) 공모에 들어갔던 내용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제출한 관련 기사 사진(3월31일자 전략계획)에는 사업 구역, 내용, 위치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손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는) 보다 사업 구역이 명확히 보이고 마중물 사업의 내용과 다음 사업이 어디 위치에서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뉴딜 사업) 자료에는 선창권 활성화 계획을 표시한 구역계, 공모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비가 담겨있다"며 손 의원 측에게 전달된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자료가 상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손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도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