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법무부 훈령은 민주주의 정면 도전하는 악법"

기사등록 2019/11/18 17:58:00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달 14일 당시 검찰 개혁방안 브리핑에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 2019.10.14.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달 14일 당시 검찰 개혁방안 브리핑에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18일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의 관련 훈령이 취재 제한 규정이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훈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검찰청의 장은 오보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검찰청의 전문 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서는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가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이미 다양하게 확보돼 있다. 형사 책임도 현행 법령은 무겁게 지게 한다. 그런 상황에서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