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다단계업체 대표 잡는다…서울시, 첫 인터폴 적색수배

기사등록 2019/11/19 06:00:00

고수익 속여 투자금 60억 꿀꺽…5명 입건

해외도주 주범 추적…경찰청 공조로 진행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0여억원을 가로챈 다단계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다. 민사경 첫 적색수배 요청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등 5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며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경 조사결과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대 2 비율로 나눠 8배수 적용 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속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달아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와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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