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체 유기 장소 말했지만, 경찰이 못 찾은 것"

기사등록 2019/11/18 16:25:01

고씨, 18일 결심공판서 "사체 찾아야만 해" 진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사체 유기 장소를 진술했지만 "경찰이 찾지 못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7차 공판에서 고씨는 "사체 일부라도 보관한 장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 했다"면서 "당연히 찾아야 하고,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계속 못찾는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초기 고씨는 경찰 조사관에게 사체를 전남 완도항 근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경과 협조해 완도항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다. 한 달이 넘는 수색 과정에서 결국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는 "굳이 피해자 사체를 손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채로 증인석에 앉았다.

고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미루고 공판을 속행해달라는 요청도 거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 신문 시간이다"면서 "이게 끝나면 변호인의 신문이 이뤄질 거다. 당초 예정된 검찰 측의 신문을 진행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면서 공판을 이어갔다.

고씨는 검찰 측 질문에 답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약 10여분간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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