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 위헌…합리적 필요성 초과"

기사등록 2019/11/18 14:33:43

【홍콩=AP/뉴시스】지난달 18일(현지시간) 홍콩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복면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면을 쓰고 시위하고 있다. 2019.11.18.
【홍콩=AP/뉴시스】지난달 18일(현지시간) 홍콩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복면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면을 쓰고 시위하고 있다. 2019.11.18.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이 18일 마스크 등을 쓰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금지한 '복면금지법(禁蒙面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명보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필요성을 초과했다"면서 "(홍콩 헌법격인) 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4일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불법 집회 또는 합법 집회를 막론하고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mask·蒙面) 착용을 금지했다.

이에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민주파 의원 24명과 시민사회 등은 복면금지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고등법원은 현 상황이 긴급법 발동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오는 20일 재판을 속개해 소송 비용 등 부가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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