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 처벌 유예 결정에 노동계 일제히 반발

기사등록 2019/11/18 16:12:06

양대노총, 계도기간 부여 결정에 "부당하고 무능"

특별연장노동 인사 사유 확대 "자의적 행정 남발"

민주노총 "노동개악 맞서 총파업 투쟁 준비할 것"

한국노총 "정부 무능 인정한 꼴…정책 의지 약해"

【서울=뉴시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 52시간제도 관련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 52시간제도 관련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11일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노동개악' 및 '무능한 정부'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정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일갈했고, 민주노총은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질릴 정도로 역설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별연장노동제 인가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도 양대 노총은 "기업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면서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뒤 사후에 받을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 역시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라며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임박했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났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노동시간단축을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라며 "정부가 내 놓아야 할 것은 법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일시적 업무량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라며 "원청 갑질이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고 보호해줄 노동조합 힘이 약할수록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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