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서 범죄경력조회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2019/11/08 12:00:00

수행기사 채용하며 범죄·수사경력 요구

1·2심 모두 벌금형 선고…대법원서 확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0)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A씨 등 2명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수사 또는 재판, 형 집행 등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약식기소했으나, 정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변호사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反)한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채용 대상 직원에게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제출하게끔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라는 게 1심 판단이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정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2004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과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