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전기톱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

기사등록 2019/10/10 11:42:43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벌초객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장애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입게 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제주 지역 벌초 행렬이 이어지던 시기에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벌초객 B(42)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세운 B씨의 차량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큰 부상을 입은 B씨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끊어져 병원에서 정상적인 걷기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이후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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