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입찰서 '18년간' 담합…CJ대한통운 등 7개사 적발

기사등록 2019/10/09 12:00:00

인천시 등 8개 지자체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서 짬짜미

CJ대한통운·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인터지스 과징금 127억

낙찰사-들러리사 짜고 지역 항구별 물량 나눠먹기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4개사는 검찰 고발 조치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운송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서 무려 18년간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역대 최장기간 동안 이뤄진 담합이다.

공정위는 9일 CJ대한통운·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인터지스·동부건설 등 7개사의 입찰담합 등 혐의를 적발, 회생절차가 종료된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지역별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등 시장 '나눠먹기'를 벌였다. 127건의 입찰 규모는 705억원 수준이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용역을 수행해 왔는데,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쟁입찰이 도입된 것이 이번 담합의 시발점이 됐다.

CJ대한통운은 경쟁입찰 도입에 따라 출혈경쟁이 벌어져 운임단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 경쟁사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열고 그 해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 물량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했다. 이들은 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설정하고 나머지 들러리사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더 받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떼어주는 수법으로 서로의 합의물량을 보전해주기도 했다.

운송용역업자는 경쟁입찰로 정해졌지만 배에 선적된 물량의 하역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운송료 10% 가량을 마진으로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게 위탁했다. 
 
127건의 입찰은 모두 이들이 짜고 친 그대로 진행됐다. 담합 전후의 낙찰단가를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16% 가량의 가격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 가격 대비 16%만큼 발주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다만 일부 회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을 피하거나 과징금 감경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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