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 '돈세탁혐의' 北남성 美인도 결정 내달로 연기

기사등록 2019/09/20 15:19:55

주류·보석 등 호화품 북한으로 밀수출

변호인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인도 요구" 주장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AP/뉴시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 2017년 3월29일 북한 국기가 걸려 있다. 2018.2.13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AP/뉴시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 2017년 3월29일 북한 국기가 걸려 있다. 2018.2.13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말레이시아 법원이 북한 국적 문철명(54)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초 20일에서 다음 달로 연기했다.

지난 10년 간 말레이시아에 거주해온 문철명은 지난 5월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는 주류와 보석 등 호화사치품을 싱가포르로부터 북한으로 밀반출하고 최소 5건의 돈세탁에 개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그의 체포는 미국의 인도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문철명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문철명은 법원에 송환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그가 북한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철명의 변호인 야그짓 싱은 20일 미국으로의 인도 여부가 연기된 후 "문철명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무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싱 변호사는 또 문철명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싱가포르로부터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문철명이 판매 담당 상무로 일해온 싱가포르 기업은 물론 이 기업의 싱가포르 경영진 3명 중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철명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싱은 또 문철명이 돈세탁을 했다는 혐의 역시 단순한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문철명이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북한 국적인이 돈세탁과 관련해 미국으로 인도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싱 변호사는 문철명이 미국과 북한 간 정치적 다툼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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