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방·경찰관도 승진 인센티브

기사등록 2019/09/20 14:34:06

소방청·경찰청,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승진적체 해소' 근속승진 비율 30→40%로 확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적극행정을 펼친 소방과 경찰 공무원도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소방청과 경찰청은 적극행정 우수 직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적극행정을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시행됐지만 소방과 경찰 소관 법령에는 그 취지가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두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소방·경찰관을 뽑고 그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특별승진 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수상한 경우 결원 없이도 가능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6개월 가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적극행정 독려와 함께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 요건도 늘린다.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비율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 조직은 하위직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로 승진 소요기간이 길며 소방위에서 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적체가 심각하다. 경찰 역시 타 공무원 직종보다 열악한 직급 구조에 따른 승진 적체로 사기가 저하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소방·경찰관들이 보다 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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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소방·경찰관도 승진 인센티브

기사등록 2019/09/20 14:34: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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