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WTO 제소 관련 양자 협의 응하기로" NHK

기사등록 2019/09/20 08:56:07

日정부 "수출관리 위해 필요한 조치, WTO 규정 위반 안해"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데 대해 양자협의에 응할 방침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은 20일 한국이 수출규제 강화를 이유로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양자 협의에 응할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며 9월11일 WT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적절한 수출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WTO는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당사국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소일 기준 60일이 지나도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시작된다.

NHK는 양자협의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양국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WTO 심의가 진행되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패널이 결론을 내린 후 어느 한 쪽이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하면 상급위원회에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제소에서 최종 판결까지 1~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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