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한국에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환경협의 요청

기사등록 2019/09/20 08:50:39

"FTA 환경분야협정에 따른 협의"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는 7일 오전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경남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인근 해안에 소형어선 한척이 위태롭게 파도를 타고 있다. 2019.09.07.    con@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는 7일 오전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경남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인근 해안에 소형어선 한척이 위태롭게 파도를 타고 있다. 2019.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일(현지시간) 미 해양대기청(NOAA)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IUU)'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분야 협정에 따라 한국에 환경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남국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조치에 위배되는 어업 활동을 막기 위해 충분한 제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STR는 "한미FTA 환경 분야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CCAMLR가 규정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국은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일명 '모라토리움 보호법(Moratorium Protection Act)'에 따라 상무장관에게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무 부서는 미 해양대기청(NOAA)과 국립 해양어업서비스(NMFS). 상무장관은 IUU로 판단된 국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2년 이내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보고서는 한국 원양어선 서던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12월 CCAMLR의 보호 및 관리 조치를 위반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같은 위반에 대해 효과적 행동들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또 한국 정부가 해당 어선들에 대해 귀환 명령 및 원양어업 중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어선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금전적 또는 기타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들을 압수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0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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