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1년 출전정지 징계' 재심 청구 기각

기사등록 2019/09/18 20:45:14

【강릉=뉴시스】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 이승훈이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02.24.   scchoo@newsis.com
【강릉=뉴시스】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 이승훈이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성대 기자 = 폭행 문제로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의 징계 재심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회의 끝에 기각을 결정했다.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다. 이승훈은 1년 동안 어떠한 대회도 출전할 수 없다.

이승훈의 폭행 사실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승훈은 2011, 2013, 2016년 해외에서 열린 대회 참가 중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이승훈이 후배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7월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 측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고, 직접 소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승훈은 이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을 했다. 그러나 이승훈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빙속의 영웅'에서 폭행 선수로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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