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200만원때문에…현금영수증 '세파라치' 22.5% 증가

기사등록 2019/09/18 17:48:34

포상금 한도까지 받은 신고자 105명

"적발 영세사업자 대부분 고의 아냐"

"국세청, 발급 거부=미발급 동일시"

추경호 "영세사업자 부담 가중" 지적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24일 전북 전주 완산구 KT사거리 인근의 한 편의점. 2019.07.24. pmkeu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24일 전북 전주 완산구 KT사거리 인근의 한 편의점. 2019.07.2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신고 포상금 수령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포상금을 한도(200만원)까지 받은 신고자는 28%나 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지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신고자는 105명이다. 전년(82명) 대비 28.0%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총 수령인원도 2017년 4415명에서 지난해 5407명으로 22.5%나 늘었다.

소득세법은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상품·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에 의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비중이 전체(5278건)의 24.5%(129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사업자 총 적발 건수 중 발급 거부가 아닌 미발급이 60.8%(786건)를 차지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은 발급 거부와 미발급 기준을 동일시해 과실에 의한 미발급도 경고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세파라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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