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국고지원·보험료 '인상' 검토…노인복지연령 '장기조정'

기사등록 2019/09/18 10:19:40

범부처 '인구정책 TF' 복지반 과제 확정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국고 지원 및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5세인 노인 복지제도 기준 연령은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한 복지반에선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등 2개 인구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재정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 방지 방안을 찾는다.

여기에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 18.4% 등 최근 5년간 평균 지원 비중은 18.3% 수준에 그쳤다.

올해 8.51%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재정안정화 수단 중 하나로 논의된다.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된 이후 지난해 7.38%, 올해 8.51% 등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향후 10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때 재정은 2022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만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은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당수 노인 관련 복지제도가 연령뿐 아니라 특성, 목적, 배경, 취지 등에 따라 사업마다 대상 연령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단기간 기준연령을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65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복지제도는 정책별로 하나하나 들여다 봐야 하지 연령을 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며 "큰 방향에서 검토하되 당장 기한을 정해놓고 논의할 단기 과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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