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재판, 2심 간다…검찰,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19/09/11 13:07:32

1심, 최민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검찰은 실형 요청…징역 1년 구형

여의도서 보복운전하고 욕설 혐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검찰이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취재진에게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며 선고에 불만을 표출했지만, 항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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