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로비에서 음란행위한 70대 남성 '징역 8개월'

기사등록 2019/09/10 17:27:42

법원 "누범기간에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호텔 로비에서 여직원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고씨는 2017년 11월10일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이듬해 4월 출소한 뒤
3개월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고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 시내 모 호텔 1층 로비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A(35·여)씨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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