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치매환자의 안락사 번복 '신호' 무시하면 유죄?"

기사등록 2019/08/26 23:30:33

【바젤(스위스) = AP/뉴시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바젤에 온 104세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가운데)과 변호호사가 국제 안락사추진 단체의 필립 니츠케 사무총장(가운데 왼쪽)과 함께 7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05.10
【바젤(스위스) = AP/뉴시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바젤에 온 104세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가운데)과 변호호사가 국제 안락사추진 단체의 필립 니츠케 사무총장(가운데 왼쪽)과 함께 7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05.10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안락사를 합법한 지 이십 년이 가까워오는 네덜란드에서 이에 관한 획기적인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특정 상황에서 안락사를 바란다고 언명했던 사람이 치매 환자가 되었고 심각한 병증 속에서 이를 번복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나 결국 안락사된 케이스가 있었다. 이를 형사 법적으로 따지는 재판이다. 

이번 재판의 중심에는 3년 전 74세로 세상을 떠난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마음을 바꾼 듯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결국 치유 불능의 말기 환자 요건에 부합해 유병 이전 요청대로 안락사되었다.

그러나 여성이 머물던 요양원의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의사가 안락사 실행을 선의로 했다는 데는 의심을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사전에 안락사 요청 진술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치매 환자가 되었을 경우 의사가 어느 정도까지 그 환자와 안락사에 관해 서로 말하고 환자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가"를 따진다는 것이다.

여성이 안락사 번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번복 기미를 무시하고 그대로 안락사시킨 것은 안락사 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002년부터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이 같은 법적 문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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