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통해 만났더니 강도로 돌변 '성폭행'…20대 구속

기사등록 2019/08/22 12:00:00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송치 예정

모바일 채팅 사이트서 만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돈 없다"고 하자 성폭행까지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을 상대로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쯤 강남구 소재 한 호텔 객실에 묵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강제로 밀친 후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외국 국적으로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모바일 채팅 사이트를 통해 A씨를 만나기로 했던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가 이같은 범행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도주한 뒤 호텔 직원에게 신고했고, 호텔 직원은 오후 1시50분께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약 45시간 만인 16일 오전 11시께 서울 송파구 사우나에 묵고 있던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뒤인 17일 A씨를 구속했으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금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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