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보복·난폭운전 엄정대응…최고형 구형"

기사등록 2019/08/21 18:08:23

박상기 장관, 보복·난폭운전 엄정대응 지시

검찰, 2017년부터 4922명 운전자폭행 처벌

【제주=뉴시스】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제주=뉴시스】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차량과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검찰은 같은 해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적용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일례로 대전지검은 2017년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 변경을 했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또 앞서 가던 차량이 급제동으로 진로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차량을 들이받은 피의자와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택시기사도 때려 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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