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투쟁했다"…노동현안 성토장 된 '불법집회' 법정

기사등록 2019/08/21 18:00:57

혐의 인정하되 참작사유 강조…노동 현안 설명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정 부당성 설명에 주력

재판 당사자들도 "국회 논의는 희생 강요" 규탄

국회담장 훼손, 경찰 폭력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총파업대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총파업대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 6명에 대해 21일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민주노총 측은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변론보다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편의 부당성을 규탄하는데 주력했다. 

불법 행위로 기소된 이들의 행위가 개인의 사익 추구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6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나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다보니 법정에서 일종의 노동법 개정 규탄대회가 벌어진 모양새가 됐다.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과 진실, 배경"이라며 "수십장 공소장에 없는 사실은 도대체 여기 6명과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집회에 나섰고, 알리려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말한다"고 최종변론을 시작했다.

사건 당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련근로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배경설명이 뒤따랐고, 변론은 구체적인 노동 현안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던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한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등을 변호인은 상당 시간 공들여 설명했다.

변호인은 "솔직히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 조합원은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다. 언론이 말하는 '강성노조' 등은 탄력근로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왜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국회 앞으로 나갔을까. 노조라는 우산 뒤에 숨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변론기회를 받은 김씨 등 6명도 노동 현실과 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데 시간을 쏟는 모습이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희생을 강요하는 논의였다"며 "3~4월 투쟁은 이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모씨의 경우 "4월3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가 열린 날이었고, 국회는 전년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개악도 모자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악을 시도했다"며 "노조를 무력화하는 논의를 출발한 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고, 내달 19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27일, 4월2일, 4월3일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개최한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공모해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들은 당시 국회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해 약 33분간 교통을 방해하고, 국회 앞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안전 펜스를 훼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폭력성, 각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한 정도, 행위 등을 고려했다"며 6명 전원에게 3~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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