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2개월 넘게 호텔에 투숙하며 숙박비를 내지 않은 조직폭력배 A(4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85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 측이 숙박비 납부를 독촉하자 문신을 보이고 조폭임을 과시하며 겁을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85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 측이 숙박비 납부를 독촉하자 문신을 보이고 조폭임을 과시하며 겁을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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