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서울시, 일본 무역보복 피해기업에 2000억 긴급 수혈

기사등록 2019/08/02 18:44:21

최종수정 2019/08/03 17:46:40

종합대책상황실 전면가동, 기업 지원 나서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 구성·실태조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의결한 2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간부들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19.08.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의결한 2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간부들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활용해 2000억원 긴급자금 수혈에 나선다. 시는 융자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고 이자도 1.5% 수준으로 최소화해 기업부담을 낮춘다.
 
융자지원 대상은 수출규제 대상업종 직·간접 피해 기업이다. 시는 시중은행 협력자금과 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추가자금을 마련한다.

시는 피해업종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일본 수입거래 곤란 시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업계 연쇄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피해업종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료의 50%가 시 재정으로 지원된다. 총 보장규모는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또 20억원을 투입해 '수출 신용보증 보험 지원' 대상 기업 수를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곤란으로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조달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를 해소한다.

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제 고지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기존 지방세 부과액과 채납액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의결한 2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간부들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19.08.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의결한 2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간부들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상용화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하는 등 부품과 소재 국산화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정부, 대학, 기업 공동조사를 통해 국산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가능한 지원 대상분야를 파악한다. 시는 중앙부처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1부시장을 주관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5일부터 가동한다.

시는 또 기업 피해정도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관련 기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시는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연계해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수입제품 대상여부 등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지원센터 상담인원이 확충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선 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예상가능한 피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정부와 기업, 학교와 협력해 국산화 기술이 시급한 분야부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일본 지자체와의 도시교류에 관해 "일단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지자체간 교류의 잠정중단조치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에 관해선 "기본적으로 조례제정권은 의회에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서울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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