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공 침범 독도는 일본땅"…외교부 "국제법적 우리 영토" 일축

기사등록 2019/07/23 19:28:56

'독도 영공 침입' 러 군용기에 韓 경고사격

日정부 "우리 영토 다케시마에 침입" 반발

외교부 "日 외교채널로 항의…우리는 일축"

【AP/뉴시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AP/뉴시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우리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우리 땅"이라며 항의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는 23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일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으며, 우리 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7시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상에서 합류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 남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약 7분 동안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공군 F-15K 전투기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이 1차로 영공을 침범하자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A-50 전방 1㎞ 거리에 기관포 80여발을 사격했다. 이어 2차로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관포 280여발을 추가로 쐈다.

【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전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전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 상공을 침범하고 경고사격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과 러시아에 각각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발진시켜 대응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동해를 장거리 비행해,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발진해 대응했다"고 전했다.

영공을 침범한 타국 군용기를 향해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외교관 및 국방무관을 초치해 이번 사건에 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yonhap photo-2670="">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 3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이 중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은 러시아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 2019.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yonhap photo-2670="">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 3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이 중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은 러시아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 2019.07.23.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