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조사 감사원 "법령 위반" 기관주의 처분

기사등록 2019/07/23 15:33:38

공무원 3명 신분상 주의…"무술공원 임대·수의계약은 적법"

【충주=뉴시스】충주라이트월드.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충주라이트월드. (사진=충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논란이 계속돼 온 충북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 부지 임대계약과 계약조건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임대 면적 산출 부적정. 사용허가 전 임대료 미징수, 무단점유와 불법 전대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시는 기관주의를, 관계 공무원 3명은 신분상 주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충주시민 417명이 청구했던 라이트월드 조성사업 공익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청구인들은 "시는 무술공원 본래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땅을 임대하고 구조물 설치를 허가했으며 라이트월드는 시의 시유지 사용허가가 나기도 전에 무단으로 땅을 사용했다"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지난 5월 실지감사를 벌인 뒤 내부 검토를 진행한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행정 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면서 시에 기관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무술공원 부지 사용을 허가할 때 사용 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미리 받았어야 한다"며 "시가 라이트월드 측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용허가 면적 산정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도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공간정보시스템으로만 대략적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한 뒤 "시는 사용허가 면적을 축소한 이후에도 (임차인이)무단 점유한 조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라이트월드의 상업시설 불법 전대 의혹에 대해 "임차한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재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무술공원이 유원지여서 (라이트월드의)유희시설이나 전시관은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고 라이트월드 수의 임대계약도 민간 제안사업이어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하지 않았다.

불법 장기 임대계약(10년), 시의 전기요금과 직원 숙소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시가 10년 운영 기간 보장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고, 전기요금 지원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시가 시민 불만 무마를 위해 지역민 무료 입장을 시행하는 등 라이트월드 경영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때문이라며 감사 미실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거나 수의계약 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시는 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 "1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자해 조성한 세계무술공원을 시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라이트월드 사업자에게 땅을 10년 임대했다"며 "시와 라이트월드의 유착 관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었다.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충주시 칠금동 충주세계무술공원 내에 조성한 빛 테마파크다. '세계 최초·최대 빛 테마파크'를 표방하면서 지난 4월13일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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