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8개월 재수사 마무리…총 34명 기소

기사등록 2019/07/23 10:00:00

SK케미칼·애경 관계자 등 총 34명 기소 마무리

인체 유해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환경부 공무원, 업체 뇌물 받고 내부자료 제공

검찰, '특별공판팀' 구성…재판 공소유지 강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퓨앤코 전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 당시 증거를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이마트 품질관리상무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서기관 A씨도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총 34명이다. 앞서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지난 5월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지난달 불구속기소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6곳의 관계자들을 각각 재판에 넘긴 바 있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들은 각각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정부부처 조사 및 수사·소송,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4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4.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4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애경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국정감사 자료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애경 측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도 전달한 혐의도 검찰은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SK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연구 노트 등을 확보해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단계서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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