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 근로자 '생활임금' 제도 내년부터 시행

기사등록 2019/07/23 09:38:57

최종수정 2019/07/23 09:49:59

최저임금 이상 수준 지급 실질적 생계 보장

도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대상 적용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2019.07.02.(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2019.07.02.(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가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를 거쳐 8월 1일 도지사가 공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이다.

현재 12개 광역시·도, 90개 시·군·구 등 100곳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의결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경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한다.

경남도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다음연도 생활임금 수준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한다.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이 8월 초 확정 고시되면, 경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월 경상남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경남연구원에 '경남형 생활임금 설계 모형'을 의뢰해 현재 개발 중이다.

이 모형이 완성되면 가계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경남의 적정한 생활임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소비 촉진으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 시행이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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