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청주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어떻게 돼가나

기사등록 2019/07/23 06:30:00

주민 1523명 청원…환경보건위원회 심의 60일 연장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 1523명이 서명해 지난 4월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역학조사 청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2019.07.23.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 1523명이 서명해 지난 4월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역학조사 청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2019.07.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경제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장 밀집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22일 환경부에 건강역학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북이면 주민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지난해에만 45명이 암으로 고통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암이나 농산물 오염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지금 진행하는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17일 북이면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청주시에는 전국 폐기물 소각업의 18%가 밀집했고, 북이면에는 반경 2㎞ 이내에 3개의 소각장이 있다.

이곳에서 매일 543t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는 가운데 업체들은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폐기물소각업체의 소각시설 추진 저지에 나선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7시 오창호수도서관 대강당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회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소각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을 주제로 강연하는 충북대 의대 김용대 교수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이런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하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북이면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한 것은 사업장폐기물 소각 때 유해물질 배출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다.

환경보건법 17조는 환경유해인자로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 1523명이 서명해 지난 4월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역학조사 청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월8일 청주시청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이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2019.07.23.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 1523명이 서명해 지난 4월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역학조사 청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월8일 청주시청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이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2019.07.23.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 전문위원회를 열어 내부 검토를 마치고 22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에서 건강영향조사 가부를 결정하려다가 신중을 기하고자 9월23일까지 청원 수용 여부 심의를 연기했다.

청원법 9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환경부 심의는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지 최장 5개월이나 걸린다.

주변 소각장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로서는 조급할 수밖에 없지만, 행정 절차는 더디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조사한 바가 없어 미지의 공포에 주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유해물질 인체 피해는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울 만큼 오랜 시간 천천히 드러나는 만큼 환경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북이면 주민이 청원한 환경영향조사 당위성을 밝혔다.

환경보건위가 북이면 주민이 청원한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면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주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한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북이면 주민들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국 어딘가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주민 모두 공감하지만, 북이면이란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소각장에 밀집한 것이 문제"라며 "죽고 사는 환경문제의 두려움에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조속한 환경영향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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